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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필독]관세청 지침사항
작성자 위즈뉴욕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0-08-26 15:3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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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641
 
관세청 지침사항
 

특송물품․전자상거래물품 정확한 신고를 위한

 

 

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홍보요청

 


□ 홍보내용

 ○ 면세기준과 정확한 세관신고

  —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, 1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처리

  —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(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)


   ※ 일부 업체의 경우, 15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임의로 낮추거나 나누어 배송(일명, 나눔 배송)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


    관세법에 의거,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통관강화


 

해외구매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,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 및 세관정밀검사로 배송지연 가능

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, 1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처리

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(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)

민간인(업체 포함) 밀수신고(02-510-1414)시,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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